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1. 2.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으면서 특별 준수사항으로 주거지 제한, 외출 제한, 피해자에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받고, 2011. 5. 8. 안동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 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7.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포항시 북구 C 소재 D교회 등 주거지 이외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2. 전자장치 효용 침해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2. 7. 6. 04:34경부터 05:00경까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여 감응범위에서 이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