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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8나59458

수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79,416달러 및 그 중...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행의 “원고에게 수리 전체를 하도급”을 “원고에게 트롤 윈치(TRAWL WINCH) 수리 전체를 하도급”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부터 제3쪽 제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E의 트롤 윈치 하도급 수리대금(이하 ‘이 사건 수리대금’이라 하고, 피고가 D으로부터 받는 수리대금은 ‘원도급 수리대금’이라고 한다) 125,421달러, F 부품대금(2017. 2. 10. 공급) 780달러, G 부품대금(2017. 2. 27. 공급) 1,550달러, 심 플레이트 부품대금(2017. 3. 29. 공급) 120달러 합계 127,871달러(= 125,421달러 780달러 1,550달러 12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F, G의 각 부품 및 심 플레이트 부품대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이라고 한다). 피고 ① 원고는 작업사양서(갑 제5호증)에 선주인 C 주식회사(이하 ‘러시아 선주’라 한다)로부터 서명을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최초견적서(을 제1호증)의 3.5배에 달하는 수리대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② 가사 수리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선박 수리의 경우 가격협상(속칭 ‘NEGO’)이 이루어져야 하며, ③ 더구나 원고는 작업일정을 15일 지체하였고, 최종 수리대금 INVOICE(갑 제6호증)에 이중청구 및 부당청구 부분을 기재하였으며, 인건비를 과다하게 기재하였고, 또한 작업 중 원고의 직원들이 기계를 작업현장에 방치하고 낮술을 마시는 등으로 인하여 러시아 선주로부터 지적을 당하였으며, 수리 과정에서 트롤 윈치를 반대로 결합하고 시운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