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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144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4. 11. 24.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의 점, 2010. 3. 16.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이 되는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사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년 및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