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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고단2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도봉산입구 등산로에서 노점상을 하던 중 당시 민주화운동의 여파로 E(이하 ‘E’이라 한다)가 결성된 이후 1996.경부터 2013. 4. 29.경까지 E 의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자신을 따르는 E 회원들인 G, H 등과 함께 2012. 4. 15. 11:0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위 G이 운영하는 족발포장마차인 ‘K’ 앞에서 족발 노점 좌판을 펼쳤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족발 좌판을 엎어 버리고, 위 G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위 G, H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L 관련 피고인은 2013. 4. 10.경 서울 도봉구 M빌딩 302호 ‘E 북서부지역’사무실에서 피해자 L가 다른 지역장들과 함께 피고인이 의장선거에 출마하는데 불리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마음먹고 자신을 따르는 E 회원들인 G, N, H, O, P, Q 등을 대동하고 찾아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한 번 주군은 영원한 주군이다, 감히 네가 날 배신해, 너를 북서부지역장에서 쫓아 버리겠어, E을 둘로 쪼갤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잡아 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