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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4 2017고단20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9. 20:15 경 아산시 B 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창문을 통해 불상의 도구를 집어넣어 그곳에서 근무 중이 던 경비원인 피해자 C의 왼손 등을 찌르고, 경비실 앞 분리수거 장에서 막대기를 집어 들고 경비실 출입문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9. 20:57 경 위 B 아파트 후문 경비실 근처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 순경 F에게 “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이 개새끼들아! 좆까지 마 씨 발 새끼야, 개새끼들아!, 이 씨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 위 F의 가슴 부위를 각 1회 씩 밀치고, 현행범인 체포를 시도하던 위 E의 좌측 안면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는 등 경찰 공무원인 위 E, 위 F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