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경 안양시 만안구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잠자리에 들기 위하여 누워있는 친딸인 피해자 D(15세, 여)에게 다가가 “우리 딸 가슴이 얼마나 컸나보자, 아빠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보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