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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12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에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