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경 주식회사 한창도시개발(이하 ‘한창도시개발’이라 한다) 및 B과 사이에, 한창도시개발과 B을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10. 15.경 피고(2010. 7. 27. 변경 전 상호 : 드림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B과 사이에, 피고와 B을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공사기간 2009. 10.부터 2010. 9. 30.까지
4. 계약금액 : 5,15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선금 : 3억 원(한창도시개발 1억 원 포함)
6. 기성부분금 : 월 1회 최종회 준공 후 30일 이내
다. 원고는 2009. 10.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과 계약금액은 위 나.
항과 동일하되, 피고를 단독 수급인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9. 6. 29.경 설립되었는데,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설립 무렵부터 2010. 4. 25.까지는 D이, 2010. 4. 26.부터 2011. 5. 11.까지는 E이, 그 이후에는 F이 원고의 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F이 원고의 설립 이후 계속 실질적 대표이사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10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창도시개발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일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승계하기로 한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2010. 5.경까지 위 1억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0. 5. 당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8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