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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17564

합의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만 원, 피고 C은 2,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2016. 6.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돈을 빌려간 후 2018. 10. 초순경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 중 미지급금 각 2,000만 원과 피고 B이 2014. 8. 27. 원고로부터 빌려간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