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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8 2017가단11444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2018. 2. 6.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5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이 법원 2018카담10025호), 그 결정정본이 2018. 2. 1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3. 위 항고가 기각되었고(이 법원 2018라10032호), 위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다시 원고가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7. 재항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8마5817호), 위 담보제공결정이 2018. 8. 3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담보제공결정의 고지 및 확정 후 20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위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