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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6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9: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신대 방역 방면을 향하여 그 길 2 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적색 정차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다.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는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진행 신호가 점등되자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여 중간에 신호가 적색 보행금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계속 횡단 중이 던 피해자 E(79 세) 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1. 합의서 제출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