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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4가합5876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4,277,064,000원, 원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에 1,555,296...

이유

1. 기초사실

가. 입찰공고 1)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2009. 6. 29. ‘낙동강 살리기 23공구 사업(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낙동강 유역 중 좌안을 기준으로 대구 달서구 파호동부터 대구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까지 9.17km 구간에 하도정비, 인공습지 조성, 친수 및 생태공간 조성, 다기능보 및 소수력 발전소 등을 통한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을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예정금액을 325,60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790일로 정하여 설계ㆍ시공 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으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

1. 일괄입찰공사 일반

1. 1.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1.1.4 유의사항

라. 본 공사는 설계ㆍ시공병행공사(Fast Track)로 추진되는 공사로서 입찰시 기본설계도서와 설계ㆍ시공 병행공사 계약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실시설계 과업수행과 병행하여 설계ㆍ시공 병행공사 계약구간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1.6 인허가, 민원해결 등

가. 인ㆍ허가 사항 1) 본 사업과 관련된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적 행정절차 및 민원해결에 관한 사항 등 각종 제반사항을 계약상대자가 비용부담으로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단,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수행 중 타 국가기관 등의 추가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수용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