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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9 2013고정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42』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13. 4. 14.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H이용원에서, 피고인 C이 위 이용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도 위 이용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못 들어오게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A을 들어오게 하고,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 A을 밀치자 피고인 A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56세), 피해자 C(여, 52세)과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밀치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을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이때 마침 피해자 C과 붙어 있던 피해자 A으로 하여금 피해자 C과 함께 떠밀려서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슬리퍼 및 구두를 집어 들고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십자인대 부분 파열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014고정86』 피고인 C은

1. 2013. 7. 13.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대기실에서 피해자 B(여,52세)에게 “또라이 같은 년아 신랑 잡아먹은 무당 같은 년아 피덩어리 같은 자식새끼 버린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