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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5나5906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4호증의 1, 2, 8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4,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기아 포르테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피보험자를 C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E 공유의 F 아우디 에이(A)4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5. 2. 14. 13: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마두역 방면에서 진행하다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안산공원사거리 안쪽의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편도 3차로 중 직진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직진 신호가 점등된 순간 갑자기 2차로를 가로질러 그대로 호수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피고 차량 바로 뒤에서 우회전 및 직진이 모두 허용되는 겸용차로인 3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C 운전의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및 앞 펜더 왼쪽 모서리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수리업체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5. 3. 24. 합계 4,565,7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우측 가장자리의 우회전차로는 커녕 3차선 도로의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