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49727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56969호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56969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9. 30. ‘피고들은 연대하여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A과 피고 B는 일본화폐 270,000,000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0. 20. 동양파이낸셜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2. 9.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또는 주소불명으로 피고들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위 판결에 표시된 채권의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5. 28. 피고 주식회사 씨엔시휘트니스센타와 A에게, 2015. 3. 27.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는 원고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동양파이낸셜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줄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