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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10.28 2014가단2763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2호증의 1, 3, 4,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1985. 6. 28. 접수 제178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1988. 8. 3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1988.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료로 매년 백미 4말(斗)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

나. 원고의 법적 성격 1)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소송당사자인 단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이 무엇이든 그 실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단체의 실질이 종중인지 혹은 종중 유사단체인지 등을 확정한 다음 그 법률적 성격에 따라 당사자 능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537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공동선조의 후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D 중 의성군 E에 위치한 F 등 D와 관련된 시설물의 관리유지보수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종중 유사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