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5 2017고정17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 세, 남) 이 운행하는 D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08. 31. 22:45 경 피해 자가 버스노선을 따라 운행한 뒤 임시 종점인 하남시 E에 있는 F 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여 자고 있는 자신을 최초 탑승한 장소에 다시 와서 깨운 사실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지 않고 버스노선을 운행을 한 뒤 자신이 탑승한 곳으로 다시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밀치고 복부를 팔꿈치로 1대 때리고 안면 부에 침을 뱉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유선통화), 수사보고( 목 격자 H 유선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