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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 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ㆍ 상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9. 10:48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파일 저장 및 공유 사이트인 ‘B' 사이트에 접속해, 촬영대상자인 C( 여, 34세) 의 의사에 반하여, 위 대상자가 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촬영 물을 업 로드하고 공유하여 위 촬영 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C의 신체 촬영 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신체 특징 사진, 캡처 사진, 이메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영상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