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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0 2018가단1030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137,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2018. 3.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