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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02 2018노2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서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한 불복이 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사건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만 하는 것으로 본다.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