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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4 2013고정30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군자역 7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C)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