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는 상황이었으므로 치상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은 출입할 권한이 없는 피해자의 목 양실 출입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의 고의 및 예견 가능성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는 교회 신도들이 양쪽으로 분열되어 격렬하게 대치하면서,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에 폭력적인 언동을 하였고, 교회 유리창이 깨지는 등 극심한 혼란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목양 실 내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 양실에서 나오라 고 고함을 지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등 강하게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목 양실 안에 있다가 잠시 목 양실 시정장치를 풀고 문을 열자 피고인이 목 양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목 양실 밖으로 끌고 나왔고, 이에 피해자는 팔을 뿌리치거나 목 양실 문틀을 잡는 등 강하게 저항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잡혀 강제로 끌려 나오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