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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05 2014고단1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04: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포르모 사거리 교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가 왼쪽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F 레조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G(57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