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494』
1. 절도
가. 2018. 10. 12.경 B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2. 06: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B에서, 피해자 D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9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12. 27.경 빌딩 엘리베이터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7. 07:20경 수원시 권선구 E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위 건물 청소를 하던 피해자 F이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보조 주머니를 걸어 놓은 것을 보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G 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12. 27.경 현금인출기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7. 07:39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은행 곡선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I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은 다음 체크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53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0. 12. 08:34경 수원시 J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인 140수정콤보를 구입하면서 1,099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3. 15: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04,764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기프티콘 등을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