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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09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치안유지를 위하여 출동한 정복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4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점, 당심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 누나의 도움으로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구금되기 전 고질적인 주벽(酒癖)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정신치료를 받는 등 나름대로 술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의 부친을 돌보아야 할 사정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지만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