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31557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20,000,000원 상당의 유류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3. 10. 2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나1918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4. 7. 16.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4다5009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11. 13.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위와 같이 정리한다.
1) 재심대상판결은 위조된 적립통장(을 제3호증 적립식통장사본)의 기재와 증인 C의 거짓 증언을 증거로 삼아 판단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있다. 2) 재심대상판결은 위 각 증거와 이에 기초한 피고의 주장들이 허위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