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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01 2017가단441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를 상대로 220,370원 및 그중 15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9차2815)을 제기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1999. 9. 18.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C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타채100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6. 4. 14.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6. 4. 28.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채권압류는 현재까지 취소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14. 8. 1.경 피고에게 양도되었고,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채권양도에 따른 통지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권압류가 되었으므로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1999. 9. 1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5. 1.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민법 제168조에서 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