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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6089

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뇌물죄에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고,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볼 때 그 진술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1) 피고인 B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L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황이 있으며 L이 허위진술할 사정이 없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이 L으로부터 유흥주점의 단속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단속되었을 경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등의 청탁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2)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강남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관 M이 순찰4팀의 총무로서 관내 각종 불법업소의 업주들로부터 단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