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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5 2015고단1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11:20경 부산 해운대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의 지인인 E와 술을 마시고 술값을 E로 하여금 내게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