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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549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운영의 휘트 니스센터에서 관장으로 근무 하면서 센터 관리 및 회원 금 수납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9. 경 위 휘트 니트센터에서, 아파트 주민 E로부터 휘트 니스센터 회원 비 명목으로 24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E에게는 회원 비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는 영수증 제출을 누락한 후 위 24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5. 9. 경부터 2017. 3. 1. 경까지 위와 같이 영수증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회원이 가입한 후 환불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3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합계 6,13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운영의 휘트 니스센터에서 관장으로 근무 하면서 센터 관리 및 회원 금 수납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면 휘트 니스센터를 이용하려는 회원들에게 회원 비를 지급 받는 등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6. 7. 26. 경 위 휘트 니스센터에서, 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F 및 아파트 동대표 G에게 개인적인 환심을 사기 위하여 F, G으로부터 회원 비 각 720,000원, 680,000원을 지급 받지 않고도 위 F, G에게 휘트 니스센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 G에게 합계 1,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