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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27 2020고단35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56』 피고인은 2020. 3. 10.경 B은행 직원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계좌 번호를 알려 달라.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당신의 계좌로 돈을 보낼테니 이를 다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소위 ‘작업 대출’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D 계좌번호(E)을 알려 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B은행 C을 사칭하여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보험료와 공탁예치금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020. 3. 19. 15:42경 506,520원, 2020. 3. 19. 15:44경 4,500,000원, 2020. 3. 23. 14:17경 3,512,300원, 2020. 3. 24. 14:11경 4,227,694원, 2020. 3. 24. 16:34경 3,604,300원 등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16,350,814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위 D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합계 16,350,814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