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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235158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4.38㎡를 인도하고,

나. 1,544,95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의 건설, 개량공급, 임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계층의 기존주택에 대하여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 14. 피고가 거주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4.38㎡에 관하여 B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6. 5. 10.부터 2018. 5. 9.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7,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를 피고로 지정하였다.

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재임대하면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390만 원을 부담하고 월 임대료 124,110원을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2020. 5. 31. 기준 피고는 13개월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합계 1,544,9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임대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0. 6. 22.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4.38㎡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2020. 5. 31.까지 미지급된 임대료 합계 1,544,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