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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45세), 장모인 피해자 D(여, 68세)와 광주 북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늦은 귀가를 문제삼아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6. 08:10경 위 D의 집에서 출근을 하기 위하여 현관을 나서던 중 D로부터 ‘어제도 늦게 들어왔던데, 계집들하고 바람피우고 다니느냐’는 비아냥 섞인 말을 듣고, 피해자 C가 장모에게 고자질을 하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집 2층에 올라간 다음, 2층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3cm, 총 길이 35cm)과 피고인의 아들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0cm)를 들고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가 자고 있던 1층 큰방에 들어간 후, 발로 피해자를 차서 깨우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자리에 앉자 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없는 사실을 장모한테 말해서 사람을 병신만드냐. 죽여버리겠다. 씨발.’ 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칼날 끝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피고인의 어깨 위로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는 사이 위 C가 1층에 있는 화장실로 도망가자 그녀를 뒤쫓아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 너같은 놈 보기 싫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왼손에 위 회칼을 잡은 채로 오른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