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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3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09:0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의 업무능력 등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관리사무소 직원 E 등 4명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진짜 병신~ 육갑 떨고 앉아 있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세부목록(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불손한 태도를 보여 이를 질책하기 위해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그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은 ‘진짜 병신~ 육갑 떨고 앉아 있네..’라는 것으로서,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