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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0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함)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E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하다가 2011. 5. 19.경부터 D에서 이사로 근무하였고, 2011. 8. 31.경부터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왔다.

1. D 주식 시세조종 D는 경영악화를 거듭하던 중 2011. 3. 16.경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매출액 30억원 미달’ 등 2가지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2011. 5. 17.경 ‘시가총액 40억원 미달 30일 연속’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그 후 D가 2011. 6. 20.경 80% 감자를 통해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으로 회복됨에 따라 2011. 8. 27.경 자본잠식률 관련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시가총액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은 여전히 유지되는 상태로서 그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90매매일이 되는 2011. 10. 말경 상장폐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경 D의 실운영자 F, 주식투자관련 일을 하는 G와 시세조종을 통해 D의 주가를 상승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D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시가총액을 부풀려 D가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게 만들 것을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D 주식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F, G와 공모하여, 2011. 8. 30.부터 2011. 10. 21.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커피숍 등에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 차명계좌 12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주문 135회(1,446,618주), 허수매수주문 187회(1,232,052주), 시가관여주문 6회(73,306주), 종가관여주문 59회(493,932주) 등 총 387회(3,245,908주)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D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주가를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