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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4가합14842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7. 28.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유치원 건물 전부(4층,176평)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1995. 9.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곳에서 유치원을 경영하다가, 1996. 11. 30. 피고들과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1998. 3. 2. 피고들을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98가합5510)를 제기하여 1998. 9. 2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1. 16.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1997. 11. 15. 다음날이다. 부터 1998. 3. 9.까지는 연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1998. 10. 27. 위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1997. 11. 16.부터 1999. 6. 2.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았다. 라.

피고 망 B은 2014. 11.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위 망인의 소송수계인인 딸 C, 아들 D이 있는데, 위 C, D은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138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8. 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E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소송수계인들은 망 B으로부터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