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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3581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 한다)에서 배당받은 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고, 위 채권에 대한 이자 발생의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는 위 3억 원 이외에 위 돈에 대하여 피고의 원화지급보증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53,128,766원을 합한 353,128,766원을 신고하여 36,519,189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위 원금 외 36,519,189원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 앞으로 배당된 36,519,189원을 원고 앞으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10. 4. 5. C와 그 소유의 남양주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102호 79.18㎡ 전부(전용부분 47.52㎡), 2층 201호, 202호 409.59㎡(전용 부분 245.82㎡)를 보증금 9억 원, 월 차임 4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중 중도해지 및 보증금반환에 관한 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갑은 임대인, 을은 임차인을 말한다). 제5조 (계약기간 및 중도해지) ③ 을의 형편상 이 계약을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갑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사전통지하기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계약해지의 효력은 갑과 을의 통지일로부터 해당 개월이 경과하는 날 발생한다.

제13조 (보증금 반환 및 임대차목적물 명도) ① 을이 이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할 경우에는 명도와 동시에 갑은 임대차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② 갑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명도일로부터 실제 반환일까지 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