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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5가합10017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에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각 건축물을,...

이유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상 건축물 신축경위 1) 2011. 8.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특정 토지를 가리킬 때에는 위 목록상의 순번에 따라 ‘제1토지’와 같이 표시한다

)의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제1토지: N, 피고 F, G, H, I, J, L, 피고(선정당사자)의 공유(각 98.5/788 지분) ② 제2토지: 선정자 M 소유 ③ 제3토지: 피고 K 소유 2) 위 토지소유자 10인(이하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제1토지 위에 있던 연립주택(이하 ‘기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허물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인근 토지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건축주들은 2011. 8. 18.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에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3) 건축주들과 피고 E은 강북구청장에게 사업주체를 건축주들과 피고 E로 하여 2011. 9. 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이후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2013. 5. 13. 사업주체 일부가 변경되었다[N이 원고 B 및 O로, 피고(선정당사자)가 P으로, 선정자 M가 Q으로 각각 변경됨]. 피고 E은 2011. 10. 20.경부터 신축공사를 하였다. 4) 이후 건축주들의 자금사정 악화로 위 신축공사는 2013. 7.경 지하주차장 건축물과 골조 등 일부 건축시설물(별지2 목록 기재 각 건축물,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까지만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로 중단되었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관계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제1토지 ① 원고 A(295.5/788 지분) - 2014. 7. 29. 피고 F, J의 지분 취득(담보권실행 경매 매각) - 보라매새마을금고가 2014. 1. 27. 피고 I의 지분 취득(담보권실행 경매 매각 ,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