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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459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5.(860),1599]

판시사항

교회 부목사의 주거용 주택이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회의 헌법상 부목사의 신분이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명되어 시무하는 목사라면 그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의 주거용주택이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교회의 헌법상 부목사의 신분이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명되어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라면 원고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교회의 부목사인 소외 1의 주거용주택이 원고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6.2.25. 선고 85누824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 교회의 헌법상 부목사의 기능이 이와 같은 이상 위 소외 1의 업무가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의 결론을 달리할 수도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합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