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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9 2014가합35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1) 원고(F는 원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면서, 원고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는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집합건물인 H의 상가 17개 호실(1층 101 내지 105호 및 지하 1층 비102 내지 비110, 비113, 비116, 비119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0. 4. 8. 접수 제14563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사내이사 F가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I 유한회사(2011. 1. 17. J 유한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1. 12. 1. 다시 I 유한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I’라 한다)는 2010. 4. 8.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D은 당시 경기저축은행의 K으로 위 대출에 관여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공매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데도 관여했다). 3) 원고는 같은 날인 2010. 4. 8.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 기간을 2010. 4. 8.부터 2013. 4. 8.까지, 1순위 우선수익자는 경기저축은행(수익권증서 금액 112억 원)으로 그 채무자는 I로, 2순위 우선수익자는 성지건설 주식회사(수익권증서 금액 44억 원)로 그 채무자는 원고로 하여, I 또는 원고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4. 8.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