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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2 2020노19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으로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외에도 절도죄, 폭력관련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