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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4. 15:3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물상 부근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5: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아파트 부근 편도 1차로를 안경나라사거리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4세)의 머리 부위 등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측사경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전산자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