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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51803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2020. 5. 18.까지는 연 4%,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자 연 4%, 변제기 2017. 12. 2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이하 ‘이 사건 대여’ 내지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11. 13. 2,000만 원, 2019. 1. 25. 500만 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잔금 1억 7,500만 원(= 2억 원 - 2,000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차용의 주체는 피고 개인이 아니라 피고 운영의 회사(주식회사 C)이고, 피고 명의로 작성된 2017. 4. 28.자 금전 차용계약서(갑 제1호증)는 원고가 2018. 1. 18.경 피고에게 형식적으로만 작성해달라고 하여 소급 작성해준 것이다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피고의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보인다). 나.

판단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차용은 피고가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부탁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잔금 1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5. 18.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