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결권부존재확인등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조선 선조시대에 F을 제수받은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 B은 원고 종중의 회장이며,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나. 피고 및 선정자들은 2014. 1. H과 함께 이 법원 2014비합18호로 원고 종중의 대표자 해임, 후임대표자 선임, 재정 결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4. 25. 임시총회 소집허가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 종중의 정관에 해당하는 종규는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 :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부회장 선임은 각지파별로 한다) 3) 총무 1인 4) 재무 1인 5) 운영위원회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 6) 감사 2인 7) 고문 약간명 제8조 :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도 있다.
(단서 생략) 제9조 :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3) 총무 :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일체를 관장한다. 4) 재무 : 재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재무를 관장한다.
제14조 : 총회의 구성은 전 자손의 출석이 불가능하므로 총회 임원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 선임은 각 문중에서 추천한 자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6조 제2항 : 운영위원회 구성은 20인 이하로 하되 그 선임방법은 각지파 형평에 의한 각 문중의 추천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7조 :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 갑 제2,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종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