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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4317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4317-1』

가. 특수 절도 피고인과 C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2017. 4. 5. 04:30 경 광주 서구 금화로 59번 길 12 진흥 더 루벤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각자 흩어져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C은 주차장 밖으로 나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지하 1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5 스마트 폰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과 C은 2017. 4. 5. 04:5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은 주차장 밖으로 나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지하 1 층 주차장 B37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콘솔 박스에 들어 있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장 지갑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반지 갑 1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샤넬 시계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불가 리 반지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까 르 티에 반지 1개, 루 이비 통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500만 원, 신용카드 3개 등 합계 2,8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9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7. 2. 20. 02:00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번호 불상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7. 02:00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번호 불상 차량의 시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