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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5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23:07 경 울산 동구 B 아파트 103 동 앞 노상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를 때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가 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폭행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사 D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니가 경찰이 가, 니 모가지 따 줄까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악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서 (D 진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다.

법령의 적용으로는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 되지만, 양형기준에 있어서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참고하기로 한다.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하한을 양형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