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03 2015고정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 28.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슈퍼에이스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7개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보험사에서는 병원에서 발행한 입ㆍ퇴원확인서만 있으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기왕증 등에 의한 상해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고, 당뇨나 고혈압 등의 질병 역시 기왕증이 있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2013. 8. 3.경 횡성군 우천면에서 옥수수를 들고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6. 횡성군 C에 있는 ‘D병원’에 방문하여 ‘옥수수를 들고 일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다쳤다’면서 2013. 8. 6.부터 2013. 8. 20.까지 15일 동안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입원을 마친 이후인 2013. 8. 21.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인이 2013. 8. 3. 옥수수를 들고 일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다쳤다’는 사고내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8. 22.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인 E 계좌로 보험금 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3.경부터 2014. 5. 5.경까지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상해가 해당 사고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