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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7나598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월별기성의 경우)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 계약금액 제35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1.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부수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③ 제3자로부터 중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가압류, 가처분, 압류,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신청이 각하, 기각,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아니한 경우

2.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약 및 부수협정의 전부 도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심판결 제6쪽 18행 내지 제7쪽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6. 8. 피고 C에게 '당사(원고보조참가인)는 귀사(피고 C)의 납기지연, 채권가압류,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결제지연 등으로 공사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2015. 4.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호 원만한 공사 진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