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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05 2014가단2912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하남시 E 임야 99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