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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0 2020나15009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 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 2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제 3 면 ‘ 바.’ 항과 ‘ 사.’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바. 원고의 배우자 H는 2017. 2. 경 자신의 사무실로 피고와 아이스하키 팀 ‘G’ 학부형인 N 등을 불러 이 사건 아이스 링크에 라커룸을 증축하는 등의 공사를 제안하였다.

피고는 2017. 3. 1. 경 N가 이사로 있는 유한 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및 N의 배우자 T가 사업자로 된 개인 업체 L( 이하 ‘L’ 라 한다) 와 이 사건 아이스 링크 지하 1 층에 추가 라커룸을 설치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5억 3,200만 원( =L 3억 8,200만 원 K 1억 5,000만 원 )으로 정하여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사. H는 이 사건 공사 계약서 작성 전에 L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계좌로 2017. 3. 31. 1억 원, 2017. 4. 5. 과 같은 달 18. 각 5,000만 원, 같은 달 26. 5,500만 원 합계 2억 5,5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 제 1 심 판결 제 3 면의 ‘ 인정 근거 ’에 ‘ 당 심 증인 N의 증언’ 을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 제 4 면 제 9 행 중 “M ”를 “ 주식회사 M, 사단법인 M( 이하 법인 형태에 상관없이 ‘M ’라고 통칭한다)” 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배우자 H( 이하 원고 또는 H를 ‘ 원고 측 ’으로 통칭한다) 와 피고는, 피고가 다음과 같은 부담을 지기로 하여 원고 측이 이 사건...